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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원자격증]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"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" 접수(~24.7.22)
교원자격증(중등학교 정교사(2급))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문
1. 대상
가.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생
나. 교육대학원 2011년 이전 입학자중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학생
2. 제출기간 : 2024. 6. 24(월) ~ 7. 22(월)까지
3. 제출 장소
구분 | 서류 제출처 | 비고 | |
주전공 서류 | 복수전공 서류 | ||
사범대학생 | 주전공 소속 학과 | 복수전공 소속 학과 | 복수전공 학과가 사범대가 아닐 경우 교직과(C633호)에 제출 |
교직과정생 | 교직과 | ||
과학기술대학생 | 과학기술대학 행정실 | ||
교육대학원 | 교육대학원 행정실 |
4. 제출서류
가. 제출서류 안내
구분 | 제출서류 |
주전공 교원자격 취득 |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자료(주전공용) ②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조회 출력 자료(주전공용) ③ 마약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(원본제출) ※ 마약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방법은 붙임2 자료 참조 ④ 공과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산업체현장실습이수확인서 별도제출 (붙임3, 4 참조) (컴퓨터공학전공은 해당 없음) |
복수전공 교원자격 취득 |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자료(복수전공용) ②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조회 출력 자료(복수전공용) ③ 마약중독여부 관련 의사진단서는 주전공 기준으로 한번만 제출하면 됨. ④ 공과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산업체현장실습이수확인서 별도제출 (컴퓨터공학전공은 해당 없음) |
※ 「교원자격검정령」 및 같은 령 시행규칙의 개정·공포(21.6.23)에 의거,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① 성범죄여부, ②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중독여부 확인이 필수화됨. 이에 ① 성범죄이력은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할 예정이며 ② 중독여부 관련하여는 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(원본)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.
※ 해당자에게 받는 추가 서류
- 대학(학부)생 중 편입생 : 전적학교 성적증명서
- 교육대학원생 : 전적학교(학부 4년간)의 성적증명서
-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 : 재직증명서
나. 출력자료 발급방법
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방법 : 학생클래스넷 →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조회 →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인버튼 클릭 →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
→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후, 서명란 세 곳에 반드시 서명 후 제출
② 교원자격 취득요건조회 출력방법 : 학생클래스넷 →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조회 → 교원자격 취득요건조회 출력
5. 유의 사항
가. 자격취득요건(과목이수, 인적성검사,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, 평점, 마약중독여부, 성범죄경력조회 등)을 모두 충족시키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 [자격증은 졸업일부터 수령가능]
가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(직전학기 무시험검정원서 기 제출자 중 졸업유예자도 반드시 다시 제출)
나. 교원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졸업할 경우, 졸업 후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함
다.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주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, 주전공 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복수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함.